이직이나 퇴직을 앞두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막상 계산해보려고 검색하면 "평균임금", "3개월 총액", "재직일수 ÷ 365" 같은 말들이 나오는데, 어떤 수당이 포함되고 어떤 게 빠지는지 기준이 헷갈립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1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 퇴직금 계산에서 실제로 자주 막히는 지점들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본 공식 — 딱 두 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입니다. 3개월의 총 일수는 월마다 다르므로(보통 89~92일) 실제 달력 일수를 세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이 핵심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도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매달 지급되는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 고정 수당
- 정기 상여금 — 연 4회 이상,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경우 포함. 연간 총액 ÷ 12 × 3 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 연차수당 — 퇴직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도 포함 여지가 있습니다(법원 판례에 따라 다름)
제외되는 항목:
- 비정기적 특별 상여금, 격려금
- 실비 변상 성격의 비용(출장비, 교통비 실비 등)
- 복리후생적 급여(경조사비, 사내 식당 이용 보조금 등)
"상여금을 많이 받으면 퇴직금도 많아지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정기성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매년 설/추석 등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대표 재량으로 주는 특별 인센티브라면 빠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회사 취업규칙이나 임금 지급 기준을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직했다면 원칙상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자도 지급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DC형) 가입자: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매년 근로자 계좌로 이전하므로, 1년 미만 기간에 이전된 금액은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가 예상된다면 입사 전 계약서에서 퇴직금 관련 조항을 확인하는 게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 DB형 vs DC형
2005년 이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둘로 나뉩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퇴직금 계산 기준이 높아져 장기 재직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IRP 또는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줍니다. 근로자가 그 돈을 직접 운용합니다. 이직이 잦은 사람에게 유리하고, 중간 정산이 가능하지 않지만 이직 시 잔액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와 세금 절약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55세 이후로 미룰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10년 초과 시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즉시 냅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지만, 금액이 클수록 IRP 활용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 어떻게 대응하나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 요청 —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온라인 가능,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소액체당금 제도: 회사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권리입니다. 퇴직일 기준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므로, 미지급된 상태라면 기간 내 반드시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급여가 올랐으면 유리한가요?
DB형이라면 그렇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집니다. 반면 DC형은 매년 적립금이 이미 들어가 있으므로 마지막 3개월 급여는 그해 기여분에만 영향을 줍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퇴직금 금액 자체는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다만 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므로 퇴직 사유를 문서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3개월 미만 수습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 급여가 낮았다면 그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므로 수당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연차 미사용 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지급된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별도 청구 사안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회사 규정과 전문가 의견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재직일수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내 경우에 맞는 숫자를 직접 넣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