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헷갈리는 두 임금 기준 완전정리

급여·노동 2026년 7월 16일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보려고 검색하면 "평균임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야근수당을 계산하려고 찾아보면 이번엔 "통상임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 다 "내 임금 기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이름이 다르고 값도 다를까요. 두 개념은 애초에 적용 목적 자체가 다른 별개의 기준입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기준이 쓰이는지, 어떤 수당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왜 임금 기준이 두 가지로 나뉘나

근로기준법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금 기준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통상임금: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처럼 "정해진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얼마를 더 줘야 하는가"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각종 급여처럼 "이 근로자가 평소 실제로 받아온 임금 수준이 얼마인가"를 반영하는 기준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이 두 기준으로 계산한 "1일 임금"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 실적 등 변동분까지 일정 부분 반영해 통상임금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법이 별도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뒤에서 설명합니다).

통상임금이란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 고정성: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기 전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지.

여기서 실무상 가장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 정기상여금입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매달이 아니라 분기나 반기, 명절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판례 흐름도 있어, 회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 최근 3개월 실제 지급액의 평균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예로 들면,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해당 기간에 걸리는 상여금·연차수당 비례분 포함)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상여금 반영 방식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 어느 기준에 포함되나

두 기준의 가장 큰 실무 차이는 "어떤 항목까지 포함하느냐"입니다.

항목통상임금평균임금
기본급포함포함
매달 고정 지급되는 직책수당·근속수당포함포함
정기상여금(재직 조건 없이 정기·일률 지급)포함포함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판례상 제외 경향지급된 범위 내 포함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제외지급된 범위 내 포함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실적분)제외(산정 기준이므로)포함
비과세 처리되는 식대 등 실비변상적 금품통상 제외실비변상 목적이면 제외 경향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실제로 받은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후적 개념이라, 변동성 있는 수당도 지급된 범위 안에서는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은 "미리 정해진 시간외 근무 대가를 계산하는 기준값"이라, 변동성이 큰 항목은 애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 예시로 비교해보기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실제 세율·수당 기준이 아닌 계산 구조 설명용입니다).

기본급 300만 원에 매달 고정 직책수당 2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이 두 항목의 합인 320만 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으로 계산되고, 이 시간급에 가산율(연장근로 1.5배 등)을 곱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은 연장근로 계산기에서, 통상시급 자체를 먼저 구하고 싶다면 통상시급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이 근로자가 명절 상여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평균임금 계산에는 이 상여금의 해당 기간 비례분까지 포함되어 통상임금 기준보다 1일 임금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상여금이 많은 직종일수록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예: 직전 3개월간 무급휴직이 있어 실제 지급액이 적었던 경우)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적용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평균임금이 항상 통상임금보다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는 손해는 법으로 막혀 있다는 점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명시된 상여금은 고정성 요건 결여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판례 경향이 있어, 회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 문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 동안 무급휴직이나 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대체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근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시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원칙적으로 1.5배)을 곱해 추가수당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 비례를 곱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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