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완전정리 — 시급 10,320원과 월급 환산, 예외 규정

급여·노동 2026년 7월 16일

"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은지 낮은지도 모르고 일했다"는 이야기, 아르바이트나 초년 직장인 사이에서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하나만 기억하면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 수습 기간 감액 규정, 예외라고 오해하기 쉬운 경우들까지 알아야 정확히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전년 대비 290원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각 단위별 금액을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계산금액
시급10,320원
일급(8시간 근무)10,320 × 882,560원
주급(주 40시간, 주휴수당 별도)10,320 × 40412,800원
주급(주휴수당 포함)10,320 × 48495,36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10,320 × 209시간2,156,880원

이 최저임금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예외"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등)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별개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 40시간입니다.
  2. 주휴수당 반영 시간: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상한 8시간까지 인정해, 이 사례에서는 8시간이 추가됩니다.
  3. 주당 총 유급 시간: 40시간 + 8시간 = 48시간.
  4. 월 평균 주수: 1년은 약 365일이므로 365 ÷ 7 ÷ 12 ≈ 4.345주가 한 달 평균 주수입니다.
  5. 월 환산 시간: 48시간 × 4.345 ≈ 208.6시간 → 반올림해 209시간.
  6. 월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근무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다면 이 계산 과정의 숫자들이 모두 비례해서 바뀝니다. 본인의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넣어 정확한 월급 환산액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주휴수당만 따로 계산하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로도 확인할 수 있고, 월급제인데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애매하다면 시급·일급 계산기로 통상시급부터 역산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 감액 규정 — 90%까지만, 그것도 조건부

최저임금법은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감액을 허용합니다. 다만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감액 폭은 최대 10%까지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 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직·단기 근로자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상 청소, 경비, 배달, 주차관리 등 일부 단순노무 종사자)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별도 약정 없이 임의로 낮은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본인이 수습 감액 대상인지, 감액 조건을 충족하는지 헷갈린다면 계약서와 근로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 예전에는 감액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직처럼 근무 중 대기시간이 많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과거에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할 수 있는 감액 특례가 있었습니다. 이 감액 특례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근로자도 최저임금 100%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감시·단속적 근로 승인)는 최저임금과 별개의 제도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감시단속직이라 최저임금이 낮다"는 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최저임금 위반 시 대응 방법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그보다 낮게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해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다음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시간 기록을 확보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미달 지급분에 대해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이라도 불이익을 우려해 방치하기보다 기록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은 매년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논의를 거쳐 다음 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을 다 받아야 하나요?

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도 무관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기로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이 계약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라 당사자 간 합의로도 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낮은 금액이 적혀 있어도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고 회사가 최저임금의 70%만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위법입니다. 수습 감액은 최대 10%까지만 허용되어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그마저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건과 감액 폭이 명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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