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때는 분명 만족스러운 숫자였는데, 막상 첫 급여일에 통장을 확인하면 잠시 멈추게 됩니다. "어? 이게 맞아?" 싶은 그 감각, 거의 모든 직장인이 한 번은 겪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고, 빠져나가는 구조 자체를 모르면 계속 당혹스럽습니다. 2026년 달라진 요율까지 포함해서, 공제 항목을 처음부터 짚어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것들, 종류부터
월 급여명세서에는 크게 두 덩어리가 빠집니다. 4대보험 본인부담분과 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직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직원과 사업주가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매달 미리 떼어두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숫자 달라졌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모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총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2025년까지는 총 9%였음. 이 차이가 고소득자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건강보험: 총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2025년 7.09%에서 인상)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금액을 절반씩 부담 (건강보험과 묶여서 부과, 고령화 대응 재원)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업종에 따라 1.15~1.65%
정확한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은 해마다 바뀝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연도별 고시를 확인하세요. 계산기가 참고용임을 기억하고, 회사 급여팀의 실제 공제액과 함께 비교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되나
소득세는 과세표준(= 총급여 - 각종 공제)에 따른 누진세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며, 원천징수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것: 원천징수 소득세는 연말정산 전 임시값입니다. 실제 공제 내역(의료비, 교육비, 주택청약, 카드 사용액 등)을 연말정산에서 반영하면 환급받거나 추납하게 됩니다. "세금 환급"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 여기서 실수령액 차이가 납니다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과 소득세 산정 기준(과세표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비과세가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
- 식대: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 현물(구내식당) 또는 식사 대용 현금 지급 형태로 지원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이었다가 상향됐으니, 급여명세서 비과세 식대를 꼭 확인하세요.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중소기업 연구원 등 일부 직군에 해당.
-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 항목은 회사마다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입사 전이나 연봉 협상 단계에서 "비과세 식대가 포함된 연봉인지"를 확인하면 실수령 예측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포괄임금제 — 수당이 이미 포함됐다는 뜻
연봉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문구가 있거나 "연장근로 XX시간 포함"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야근·초과근무 수당 일부가 이미 연봉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포함된 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포괄임금제 적용 범위를 점점 좁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어떤 방식으로 명시됐는지 한 번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 빠르게 확인하는 법
연봉별 예시 수치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동일 연봉이라도 비과세액·부양가족 수·소속 업종·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봉 5000만 원 실수령액 330만 원" 같은 인터넷 요약은 특정 조건을 가정한 값이라 내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본인 조건을 직접 넣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이 올랐는데 실수령액이 거의 안 늘었어요. 왜 그런가요?
누진세 구간이 올라가면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세금과 보험료 증가분이 함께 커져서, 인상분 대비 실수령 증가가 기대보다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4대보험 요율이 2026년에 오른 영향도 더해졌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 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식대는 회사가 급여 설계에 포함시켜야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급여 구조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해당 항목의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입사 시 급여명세서 구성을 꼭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소득세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적게 떼나요?
맞습니다.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공제대상) 수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가 커져 매달 덜 냅니다. 단,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되므로 부양가족 수를 잘못 신고하면 추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공제 내역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주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지급 시 교부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명세서를 안 준다면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연봉과 비과세·부양가족 조건을 넣어 실제 월 실수령액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바로 써보세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월 실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